법률
유튜브 관련 문의점 할려 합니다
유튜브를 10년 넘게 보면서 이런적이 한번도 없다가 생겨서 ㅠ 한 영상을 보다 구독자 이벤트를 한다고 했습니다..처음에 될까 말까 할고 신청 햇는데...당첨이 됫습니다...마켓 포인트 가 당첨 됫습니다...이후 해당 유튜브 운영자가 문자가 와서 원하는 상품과 주소 이름 전번을 요청하여.. 요청한 주소 이름 전번 을 보냇고 이후 마켓 안에 잇는 상품 약 10만원 치 캡쳐 해서 보냇습니다... 이거 받아도 나중에 혹은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여? 처음 받는거라...여러 모로 걱정이 되네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막연히 범죄나 문제가 있는 행위를 판단하기는 그 근거가 부족하며, 바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임의로 위와 같은 이벤트를 악용하여 개인정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당첨과정에서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그 지위상 이러한 물품을 받으면 안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벤트 당첨으로 인한 상품 수령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