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있는 공동명의 오페스텔에 대해 건축물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년 7월에 건축물 제산세가 부과됩니다.
토지제산세는 매년 9월에 부과되는데 오피스텔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세금입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고영으로 사용하는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