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물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가 분리 과세되는데 왜 그런지요?

제주도에 공동명의 오피스텔이 있는데 매년 건축물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는데 이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인 경우는 재산세 하나로 부과되고 납부하고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주도에 있는 공동명의 오페스텔에 대해 건축물 재산세와 토지 재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년 7월에 건축물 제산세가 부과됩니다.

    토지제산세는 매년 9월에 부과되는데 오피스텔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세금입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고영으로 사용하는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별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아파트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7, 9월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역시 7, 9월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이 경우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