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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국가배상관련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저는건설근로자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일년이상 근무하며 (중견기업)

기업대표에 수억원대 달하는 임금체불(퇴직금)

을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고소인 자격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제가 신고한 기업대표가 정부기관이 비호하는 기업이라는 이유로 회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임원등은 저에게 협박등 무고로 고소하려했고

고용노동부는 수사결과를 정해놓고 기업대표 봐주기수사를 했습니다.

일년사개월간 봐주기 수사를 하다 임금체불이

저 때문에 발생한것이라는 수사결과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부패공무원들이 제가 고소한 기업과

유착되어있는 사실을 알았을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증세로 자살까지도 생각했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사람들 권유로

대학병원 정신과 진료후 수면제등 치료받으며

검찰처분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질문1.고용노동부 부패공무원들이 저에게는 법적대응을 하며 제가 신고한 기업과 유착되어 편향적인 수사를 했던 증거들은 차고 넘치는데 이 사실들 근거로 국가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