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오픈했는데 올해 소득신고 하나요?
2월에 오픈했는데 올해 소득신고 하나요?
내년에 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세무사에 맡기면 알아서 해주나요?
미리 준비해둬야하는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영수증 등등 준비를 미리 해둬야 할것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2년 5월에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등은 기장의뢰하고 계신 세무사사무실이 있다면 안내해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수등등 지출증빙은 모아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1기(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다음해 1월 25일
(2) 종합소득세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없이 결제시 자동 전송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외에 별도로 준비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이시라면 2~6월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며 하반기 분은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를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길 경우, 신고기간마다 인건비자료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매출/매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기간 즈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내년 5월 중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신경써야 합니다. 항상 매입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에 오픈했는데 올해 소득신고 하나요?
2월에 오픈한경우 소득세 신고는 내년5월에 하시면 됩니다.
내년에 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세무사에 맡기면 알아서 해주나요?
기장을 맡기시는 세무사님 있으시다면 사업장과 관련된 일체의 세금신고를 모두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둬야하는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영수증 등등 준비를 미리 해둬야 할것 같아서요.
국세청에 사업용신용카드와 사업용계좌 등록해두시고 나머지 필요서류는 세무대리인이 챙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 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내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 외 필요서류나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2월 오픈하셨다면 세무 스케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세신고(직원이 있다면 매달 10일)
2. 부가가치세 신고(일반사업자의경우 1/25,7/25 간이과세자의경우 1/25)
3. 종합소득세 신고(내년 5월)
미리 준비할 것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경비 지출시 적격증빙(3만원 초과거래) 및 영수증 수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