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의

2019. 11. 08. 23:39

공직유관단체인 ○○의 직원으로 신용보증의 가부 결정을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 방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장이 도서(島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선박을 이용한 이동이 불가피하고

신청인이 제공하는 배편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업장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따라서 교통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즉, 교통편의)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를 보면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위와 같이 사회상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제공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2019. 11. 09. 05: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