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따라서 교통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즉, 교통편의)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를 보면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위와 같이 사회상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제공하는 선박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