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체검사에 필요해서 자료 뽑은 자료 환급 못받나요?
신체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에서 뽑았는데 총 7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돈은 병무청에서 환급 못받나요?
제 친구는 자료 뽑는데 4~5만원 나왔는데 나라사랑카드로 다 돌려 받았다고 하던데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 문의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신체검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납부하신 검사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에서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신체검사 비용 환급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때 나라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검사 비용이 나라사랑 카드로 결제됩니다.
이후 병무청에서 해당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병무청 고객센터(1588-9090)나 가까운 지방 병무청에 문의하여 환급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