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종합소득세에 어느정도감면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은 세재혜택이 어느만큼되나요 10%로이하면 해야할필요성을 새각해봐야 되지않나싶어요 구지해야할이유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으로 기부금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 초과시에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기부금은 100/110의 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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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부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자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자의 경우 장부 기장시
기북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일정범위내에서 1천만원 이하의 일반기부금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일반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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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기부금세액공제에는 성격마다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30~50%가 아닌 20% 1천만원 초과시 35%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2022년기준)
세제혜택을 위해 기부를 한다기 보다는 기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세액공제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