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미납인 상태에서도 청구할수있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비 보험을 1년정도 납부를 못할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 아파서 병원 갔을때 보험회사에. 실비보험.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2회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실효가 됩니다.
이 실효된 기간에 병원치료를 받을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효되기전 치료비의 경우에는 실효가 되도 청구 가능합니다
1년정도 미납이면 실효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청구 할 수 없습니다.
2개월 까지는 미납 상태여도 보험은 효력이 남아있습기에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이 실효가 됩니다. 실효된 상태에서는 실비를 청구하시더라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미납이 2개월이상이면 보험은 실효상태가 되는데 실효상태에는 병원을 가고 청구를 해도 보장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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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실효되어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실효되기 전 보험사고는 보상가능합니다.
실효된 계약은 다시 부활청약 하여야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부활시에는 새로 계약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두달연속 보험료 미납이면 세째달부터는 실효상태가 됩니다. 보험이 실효상태이면 보험기능이 정지되며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실효상태는 보장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청구를 하셔도 보장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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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이 실효된상태에선 보험금청구를 할수가 없습니다,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은 두달 보험료를 안내고 그다음달 1일자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보험은 보험료 2개월연체시 실효가 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사이에 병원치료력이 있다면 부활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달 미납일때는 보험ㅋㅁ 청구가ㅈ가능히지만 실효상태가 되면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납실효상태에서 발생된 사고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사고는 보상기간와 사고로 보당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비 보험을 1년정도 납부를 못할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 아파서 병원 갔을때 보험회사에. 실비보험. 청구를 할수 있나요
우선 실비보험료를 2회가 미납될 경우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실효시키게 되고 실효기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상품은 2개월 미납연체시 보장효력이 정지되는 실효상태가 됩니다. 이기간동안에 발생한 질병및 상해 청구건들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2개월 연속해서 미납되면 실효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효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부활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가능하면 실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여. 우선 실효상태 이신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보상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 사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