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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2.01

강행법 우선의 원칙이란 어떤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사 노무 노동 관련 신문을 즐겨보는데요 얼마전에 강행법 우선의 원칙을 본적이 있습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강행법 우선의 원칙이란 어떤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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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노무 노동 관련 신문을 즐겨보는데요 얼마전에 강행법 우선의 원칙을 본적이 있습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강행법 우선의 원칙이란 어떤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 근로기준법의 효력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저하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에서 정한 부분이 그 근로계약의 내용을 보충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을 적용하고 효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법을 강행법이라고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든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임의법이라고 합니다. 임의법보다 강행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행법 우선의 원칙이란, 강행법이 임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을 적용하고 효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강행법이라고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든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임의법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강행법이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강제되는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등 대부분의 법은 강행법입니다. 강행법의 예를 들자면 당사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계약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임의계약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이하로 받기로 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되고 강행법인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적인 측면에서는 노사의 합의보다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이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노사의 합의가 법률에 저촉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해당 합의는 무효이고 법률이 적용된다는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행법규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법규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