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내렸는데 재산세는 소폭 올랐는데 가능하가요?

지난해보다 올해 재산세가 더 나왔습니다.

공시지가는 내려갔는데 세금은 몇천원 더 나왔네요.

큰 금액이 아니라 무시했는데 요율대로 계산해봐도 금액이 틀리네요..

세금고지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님 제가 모르는 계산이 들어간건지..

지방이고 투기지역도 아닙니다.

지방마다 계산 방식이 틀린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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