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공제대상에 부모님 나이제한이 있나요?
근로소득세 공제대상에선 따로 나이제한이 적힌 말을 못찾아서요
부모님2분이랑 같이 살고있고, 근로 활동은 안하시고 계시는데
제 근로소득세 뗄때 공제대상을 3명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2명으로 해야하나요?
부모님 한분은 60세가 넘으시고 한분은 아직 만 60세가 안돼셨거든요
연말정산말고 다달이 근로소득세 월급에서 제할때 맞게 정산해서 급여산정을 받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 급여액에 징수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표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경우 공제대상 인원은 기본공제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본인과 60세이상 부모님1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으로 하는것으로 공제인원은 2명으로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적용시에도, 연말정산 공제와 동일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 포함 2명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됩니다.
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이 때의 부양가족 판단은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판단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시라면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시 정산되는 소득세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외에도 여러 공제 항목들이 적용된 결과이기 때문에, 매월 급여 수령 시 부양가족 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하여도 연말정산 시의 결정세액과 동일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각각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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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시 본인, 배우자, 자녀에 대해 가족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적용시 80%, 100%, 120%를 선택할 수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과 급여지급시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동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든, 다달이 받는 월급에서든 부양가족은 똑같이 만 60세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