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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공제대상에 부모님 나이제한이 있나요?

연말정산할때는 인적공제 대상에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라는 조건이 붙던대,

근로소득세 공제대상에선 따로 나이제한이 적힌 말을 못찾아서요


부모님2분이랑 같이 살고있고, 근로 활동은 안하시고 계시는데

제 근로소득세 뗄때 공제대상을 3명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2명으로 해야하나요?

부모님 한분은 60세가 넘으시고 한분은 아직 만 60세가 안돼셨거든요


연말정산말고 다달이 근로소득세 월급에서 제할때 맞게 정산해서 급여산정을 받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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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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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 급여액에 징수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표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경우 공제대상 인원은 기본공제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본인과 60세이상 부모님1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으로 하는것으로 공제인원은 2명으로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적용시에도, 연말정산 공제와 동일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 포함 2명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됩니다.

    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이 때의 부양가족 판단은 연말정산 시의 부양가족 판단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시라면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시 정산되는 소득세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외에도 여러 공제 항목들이 적용된 결과이기 때문에, 매월 급여 수령 시 부양가족 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하여도 연말정산 시의 결정세액과 동일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각각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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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시 본인, 배우자, 자녀에 대해 가족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적용시 80%, 100%, 120%를 선택할 수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과 급여지급시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동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든, 다달이 받는 월급에서든 부양가족은 똑같이 만 60세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