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얼마나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8억을 증여 받을때 얼마나 세금이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공식도 같이 알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랑도 비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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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하는 자가 누구냐 따라 달라지는 데 부모님이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8억원-5천만원=7.5억원
산출세액=9천만원+2.5억원×30%=165백만원
신고세액공제=165백만원×3%=495만원
납부세액=165백만원-495만원=16,050만원
한편, 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7억원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