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직 후 복직 퇴직금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2021. 04. 27. 00:55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17년 5월 22일 입사, 19년 8월 16일 까지 근무 (이후 군휴직)

전역 후 21년 4월 12일 복직 후 25일에 약57만원정도 급여를 받았습니다

만약 21년 5월 16일 부로 퇴직을 결정한다고 가정했을때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역 후 21년4월19일에 브랜드 자체가 기존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법인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역법 개정 전에는 의무 군복무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했지만, 병역법 개정 이후에는 병역법 제74조에 따라 의무 군복무 기간은 승진에 있어서는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군복무 기간은 현재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군 복무기간은 제외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퇴직금 기준인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0: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가 아닌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근기 01254-1099, 1993.5.25).

    • 따라서 군 휴직 전 기간 및 전역 후 복직일부터 퇴사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28. 20: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6: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복직 후 근무한 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그 기간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군대휴직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한다는 회사차제 규정이 없으면 그 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8. 00: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군 휴직기간은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직후 3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그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즉, 4.12~5.16까지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35일로 나누면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계속근로기간은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고, 군휴직기간도 빼면 됩니다.

          2021. 04. 27. 21: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휴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7. 21: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년도 5월 22일에 입사하여 19년도 8월 16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9년도 8월 16일 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1년 4월 12일 ~ 21년 5월 16일까지는 이전 근무와 근로단절이 있었고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7년 5월 22일 입사일부터 21년 5월 16일 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나,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 근속기간 중에 근속기간에서 군휴직에 대한 기간은 제외될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27. 20: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새로운법인으로 넘어갈때, 기존근로자 대다수를 승계한 경우로서

                  군휴직자도 별도의 승계제한하여 해고하지 않은 이상 승계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경우 1일 평균임금은 5월 16일 퇴직할 경우 2.15부터 5.15일의 기간으로 산정해야할 것이나 휴직기간은 해당기간에 제외하고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근속기간은 17년 5월 22일부터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7. 17: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4. 27. 09: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