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빈티지한비단벌레261
빈티지한비단벌레261

외국에서 수입시 미착품 및 외상매입금 금액 결정하는 방법

외국에서 수입 시

인코텀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마다 환율 결정일이 다른 가요?

예를 들어 fob는 선적일 기준 환율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환율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입 시 bl이 없어 선적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신고일자? 입항일자? 아니면 수입신고필증의 환율?

다른 것을 적용해도 상관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환율을 적용하고 추후에 이에 대한 차액을 환차익, 환차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코텀즈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시려면, 해당 규정 상 인도일에 따라서 환율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F, C 조건은 선적일, D조건은 국내인도일, E조건은 수입국내 인도일로 적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울러, B/L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추정하거나 혹은 선적일을 알아내시고 환율을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EWX, FCA, CPT, CIP : 지정된 인도장소(수출국)

    DAP, DPU, DDP : 지정된 목적지(수입국)

    FAS, FOB, CFR, CIF : 지정 선적한(수출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거래 시 인코텀즈(Incoterms)에 따라 환율 적용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OB(Free On Board) 조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적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지만, 다른 인코텀즈 조건에서는 위험 이전 시점이나 비용 부담 시점에 따라 환율 적용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에서는 목적지 도착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시 B/L(선하증권)이 없어 선적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체로 수입신고필증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입신고필증상의 환율은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환율로, 관세 부과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과세환율은 주간 단위로 고시되며,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금요일 오후에 발표되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처리 목적으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법상 해당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기업의 내부 회계정책에 따라 입항일자나 신고일자의 환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필요시 그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과세당국과의 이견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