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에 의료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회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곳 있으면 정ㄴ년이 다가오는데 지금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보험료가 조금적게 내지만 퇴직후에 의료보험을 어떻게 해야 보험료을 적게내는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중에서 그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후 의료보험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됩니다 지역의료보험료를 산출하는 요인은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 밑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일정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후에는 임의가입을 통해 3년간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며,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또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후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자녀분들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조건이 있으셔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방법이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산과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보험료는 본인의 자산/차량/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퇴직 후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3년 동안은 기존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시는데 이 경우 재산과세 표준이 9억이하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