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 때문에 범죄자가 가족들까지 경찰에 불려가는 경우도 있나요?

요즘 촉법소년이나 범죄자 1명 때문에 그들과 관련된 다른 가족들마저 경찰서에 불려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특히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몰래 주거침입이나 도둑질, 불법촬영이 종종 발생하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폐쇄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죠.

무엇 때문에 가족들 마저 불려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들이 불려가는 이유는 가장 가까운 사실 관계를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참고인 진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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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범죄자가 사건 시 사용한 물건이나 훔친물품을 가족 명의로 숨기거나 같이 보관했는지 처분등에 공모 또는 방조자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피의자가 촉법소년 미성년인 경우 보호자로서 조사자리에 동석해야할 법적의무와 감독 책임이 있어 경찰에 호출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가족 전체가 경찰서에 불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가족을 참고인이나 사건관계인으로 출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당시 상황을 알고 있거나, 함께 거주해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또는 범행을 도왔거나 숨겨줬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경찰의 참고인 출석요구 자체는 수사를 위한 절차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사건에 연루되면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보호자가 조사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 가족이라서 모두 경찰서에 간다기보다는 각 가족에게 사건과 관련해 확인할 내용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출석을 요구받는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드라마는 극적이고 재미를 위한 장면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이 경찰에 불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좌제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고요. 참고인 조사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