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네 가족들이 무슨 일로 경찰서로 송두리채 불려가나요?

요즘 촉법소년이나 범죄자 1명 때문에 그들과 관련된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마저 경찰서에 송두리채 불려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도 사회적으로 법을 어기고 남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몰래 주거침입을 하면 경찰서에 붙잡혀가죠.

특히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몰래 주거침입이나 도둑질, 몸싸움, 기물파손, 스토킹, 불법촬영이 종종 발생하는데 비수도권 지역일 수록 토박이들이 폐쇄지역에서 많이 일을 저지르기는 하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가족들 마저 불려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범죄자의 가족이라서 경찰서에 불려가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거나 관련 자료, 물건, 명의 등을 가지고 있거나,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불려갈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부른 것인지, 피의자로 부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에 연락이 왔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가족들 마저 불려가나요?

    :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자의 가족들이 불려가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걱정이 되어 가는 것이지, 불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형사사건의 경우 처벌은 당사자가 받는 것이지 가족이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가족 전체가 경찰서에 불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 확인이 필요할 경우 가족을 참고인이나 사건관계인으로 출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 당시 상황을 알고 있거나, 함께 거주해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또는 범행을 도왔거나 숨겨줬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경찰의 참고인 출석요구 자체는 수사를 위한 절차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사건에 연루되면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보호자가 조사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 가족이라서 모두 경찰서에 간다기보다는 각 가족에게 사건과 관련해 확인할 내용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출석을 요구받는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드라마는 극적이고 재미를 위한 장면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요?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전체가 경찰서로 가지는 않습니다.

    참고인 조사정도로만 들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