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문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개인회생 3회차 미납과 2.1~2.9회차분의 금액 미납이 법리적으로 동일하게 해석되나요

현재 병원비로 인해 변제금 2회차가 밀려있습니다.

규정상 3회차부터 폐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인 8월에도 못내면 회차로 3회차가 됩니다
이때 변제금의 10분의 1이라도 내면 미납회차가 2.9회차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 2.9회차를 법적으로 3회차로 보고 법원에서 폐지 할 수 있는지??(실제로 관례상 하는지가 아닌 3회로 해석되는지 3회미만으로 해석되는지 궁금하며)
3회차 미만으로 3회차는 아니기에 폐지 할 수 없는지

두가지 모두 아니라면

반올림(2.5~3까지 모두 3회차 취급)
,올림(2.01부터 3회차 취급),
버림(2.9까지 2회차로 취급),
2회차 초과자는 3회차로 간주한다

중 어떤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4회로 유지해야 폐지가 안되나요 2.9로 유지해도 괜찮나요
다 똑같나요...
2.4나 2.9가 가능하다면 매달 조금씩 더아껴서
다시 0회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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