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시 공동사업자 체크 여부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로 입니다.
배우자랑 공동사업자이고 이번 신고를 할때 임대료 월세 금액 등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반반씩 입력하고 경비도 반반씩 입력해서 납부했습니다.
다만 처음 입력할때 공동사업자 체크를 한쪽만 했습니다. (배우자만 공동사업자가 들어가고), 한명은 입력 못한 상황
이럴 경우 다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입금액, 경비도 정확하게 반반씩 입력하고 한쪽에는 공동사업자라고 체크를 했으므로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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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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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경우 주 대표님이 공동분배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부대표님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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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50%씩 신고를 했다면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통해 5:5임을 소명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