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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어떤 상태일때 불리게 되는건가요?

신용불량자라고 계좌를 못만드는것도 아닐텐데

예전에 보면 신용불량자는 계좌도 못만든다고

그래서 자기계좌 못써서 가족 계좌로 입금을 받는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알고보니

자기 계좌를 못만드는게 아니라 압류당해서

입금이 들어오면 사용을 못하니 쓰지 못하는 거였는데요

궁금한게 신용불량자라 불리는 사람들의 신용은

어떤 상태였을때 불리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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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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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불량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용불량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신용불량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50,000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 상태가 매우 나빠진 사람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을 연체하면 신용평가사에서 신용 점수가 낮아져 신용불량자로 분류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입금된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가족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는 보통 대금 30만원이상을 3개월이상 갚지 못할정도로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다른 것으로도 세금을 500만원 이상 내지 못한 사람도 등록될 수 있씁니다.

    점수로는 나이스 기준 0점-444점 사이의 사람들이며 신용카드는 물론 통장도 개설이 불가하며 모든게 압류 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출국금지, 신용이 중요한 직종 등의 취업도 제한이 됩니다.

    일상속에서 누렸던 당연한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사람이 회생을 통해 다시 풀렸다고 한들 신용점수를 다시 올리기도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한번 신뢰가 깨지면 다시 못 붙이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는 신용평가 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신용도가 매우 낮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대출이자를 안 갚거나 상습연체를 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이는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금융거래나 대출 신청 시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5만원 이상의 금원 또는 채무를 3개월이상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망에 등록이 됩니다.

    이 경우 신규계좌 발급 및 신용거래 중지되며, 채권자의 행사에 따라 압류가 걸리거나 그 밖의 신용거래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으로 신용이 현재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이미 대출을 받은 후 대출을 갚지 못하여 파산하였거나 회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모든 금융생활을 막았다면 현재는 어느정도 허용을 해주고 회생자를 위한 대출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 현재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불리는 상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그렇게 분류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며, 이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들이 정보를 공유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연체는 단기 연체(90일 이내)와 장기 연체(90일 이상)로 나뉘며, 특히 장기 연체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과도한 카드 사용, 잦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용, 보증이나 연대보증 실패 등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대부분의 여신 금융거래가 차단되지만, 예적금 계좌 개설은 가능하며 체크카드도 신용 기능이 없는 상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이 압류될 경우 계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1년 이상 지나야 3금융 대부업 거래가 가능해지며, 신용점수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캐피탈 거래도 정상화됩니다. 제1금융권 거래는 기록의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져야 가능해집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나 국가 정책 연계 상품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관리를 위해서는 연체를 피하고 과도한 대출이나 카드 사용을 자제하여 신용 점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체가 발생한 경우, 빠르게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한 한 빨리 연체금을 갚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용불량자 상태는 금융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된 기일에 갚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는 대출 상환이나 신용 카드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해 신용도가 낮아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연체가 심하거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때 신용평가사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분류됩니다. 신용불량자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어려울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은행 계좌 개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 등 법적 조치로 인해 계좌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요. 통상 채무미상환 및 체납으로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0만 원 이하더라도 3건 이상의 연체한 경우,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부도낸 경우, 500만 원 이상 국세,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는 금융 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의 신용 거래에서 연체나 미납 등의 사유로 인해 신용 등급이 낮아져 더 이상 신용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기고, 취업이나 결혼 등의 일상생활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연체 금액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기준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대출금을 몇개월 이상 연체할 시(3개월 이상)

    일정금액이상의 신용카드대금, 할부대금, 카드대출 등을 연체한 경우(3개월 이상)

    세금과 과태료 등을 1년이상 납부하지 못한경우(500만원 이상)

    중 하나라도 조건에 해당된다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용불량자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