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포기신고 이후 부가세 신고를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간이과세포기신고를 마쳤습니다. 10/25일까지 9월달까지의 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홈택스 정기신고나 폐업확정 신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접근이 안되더라고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에서 신고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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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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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홈택스에서는 해당 메뉴가 없다면 서면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09월 30일까지 한 경우에
2024.01.01.~2024.09.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2024.10.25.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2024.10.01.~2024.12.31.까지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화정신고납부를 2025.01.25.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하신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10월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이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