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접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운행중에 보도블럭을 충격하여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자치보험 접수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자차보험 들어있으면 무조건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차보험 접수(사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차보험 가입시 단독사고에 대한 보장이 되어있어야 처리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단독사고 접수처리 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조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고, 사고처리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 되기에,
자차접수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리하시는 것이 유리한지, 자차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중에 보도블럭을 충격하여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자치보험 접수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단독사고의 경우 차량단독사고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보험사의 콜센터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보상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차보험 들어있으면 무조건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 본인 보험으로 자차처리를 할 것인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차처리시에는 수리비의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으로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게되고,
처리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며, 사고처리에 따른 할증도 일부 되니,
접수하여 자차처리시 보험처리로 보장받는 금액과 할증금액을 비교하여 보험처리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1명 평가단독 사고로 차량이 파손이 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단독 사고 특별약관을 포함한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차 보험 접수를 하면 되고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어떠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 자차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을 해야 하며 최소 20만원, 최고 50만원을 자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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