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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3.2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김밥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월세가 있는 경우는 월세를 환산하여

보증금액에 합산해서 기준보증금을 산정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불어 환산보증금(보증금+(차임*100))이 아래의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질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1억 1000만원(= 4000만원+7000만원(100*70만원))이므로 어느 지역이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역별 보증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 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입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

    질의 주신 사항의 경우, 어느 지역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이더라도 보증금 4,000만원, 차임 7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이 경우 상가임대차 보증금은 1억1천{(70만원 × 100) + 4,000만원 = 1억원}이 되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김밥집을 운영한다면, 임차보증금은 1억 1,000만원[(70만원 × 100) + 4,000만원 = 1억 1,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