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하여 김밥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월세가 있는 경우는 월세를 환산하여
보증금액에 합산해서 기준보증금을 산정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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