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사고시휴차료발생기준?
-택시공제조합과 렌트공제조합차량 사고인데 2:8과실비율 대물진행했고,렌트차량은 나오지않았고 렌트차량차주인데 과실이 8입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휴차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문짝 두개 다 교체했고 사이드스텝교체 까지했습니다.
대차나오지않았습니다. 휴차료 합의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차료는 수리기간에 대해서 인정해주는데 보험사의 기준으로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대인보상에서 휴업손해를 입원기간에 대해서 인정해주는데 보험사의 기준으로 택시기사의 휴업손해는 평균 하루수입에서
운행경비를 제외하는 금액의 수준입니다. 계산해 보시고 해당 금액의 수준에서 합의를 보심히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차료의 경우 영업용 차량의 사고시 수리기간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비 사업용 자동차의 수리기간 렌트비인 대차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휴차료의 경우도 약관상 30일을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실제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며 폐차시 10일간의 휴차료가 지급됩니다.
소송시에도 위 정도의 기준에서 인정이 됩니다.
영업 손실의 경우 1일간의 영업 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렌트카 보험이 휴차료까지 보상이 되어 있는 경우 휴차료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게 되나 휴차료를 제외한 보험이라면 보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렌트카 보험회사에 휴차료 관련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차료는 일반적으로 산정기준이 1일대여정상요금의 50%금액 X일수 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차료를 합의를 한다고 봤을때 과실이 8부분 있으시기 때문에 총 휴차료 금액에서 택시과실부분 즉 20%만 보상이 될것이며 대차를 했느냐 안했느냐 에서 약간 조정은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