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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희망이넘치는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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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피해 건강보험적용여부 급해요~

폭행상해로 골절수술하였ㅇ습니다. 경찰에서도 상해죄는 분명하다고 하였고 검찰송치될거라 하였습니다.현재 가해자는 연락이없는 상태입니다.

내일 퇴원예정인데 수술비가 400가량 나온다고했어요.비긍여시 두배구요,

원래는 비급여로 해야되는데 여유가없어 건강보험해택을

일단받아야되는데 이부분 건강보험쪽에 연락해서 물어보는게

좋을까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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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자비로 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과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로 청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시면

    실비에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받을수 있면 혜탁받은 금액으로 의료비 수납하시면 됩니다. 이후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수 필요건이라면 연락이 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