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피해 건강보험적용여부 급해요~
폭행상해로 골절수술하였ㅇ습니다. 경찰에서도 상해죄는 분명하다고 하였고 검찰송치될거라 하였습니다.현재 가해자는 연락이없는 상태입니다.
내일 퇴원예정인데 수술비가 400가량 나온다고했어요.비긍여시 두배구요,
원래는 비급여로 해야되는데 여유가없어 건강보험해택을
일단받아야되는데 이부분 건강보험쪽에 연락해서 물어보는게
좋을까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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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자비로 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과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로 청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시면
실비에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건강보험사에 즉시 문의하시기 바라고,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받을수 있면 혜탁받은 금액으로 의료비 수납하시면 됩니다. 이후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수 필요건이라면 연락이 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