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대납해 줬는데, 상대방이 나몰라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2019년 4월 일신상의 사정으로 폐업하였습니다.
2017년 7월~12월 분 부가세를 2018년 2018년 1월 신고하였는데, A거래처 앞으로 발행된 부가가치세를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대납해서 신고하였습니다, 이 거래처 사장이 약속을 어기고 차일피일 하면서 지금껏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면 된다는 글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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