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산출이 달라짐으로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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