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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쪽에 완전 문외한인데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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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수 세무사blue-check
    배수 세무사23.01.29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시면서 근로자가 없으시다면

    1월 -부가가치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신다면 의무는 다 이행하시게 됩니다.

    다만,지방세 고지등을 통해 납부고지서가 나오시는 경우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1년간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5월종합소득세 신고 외에 1월25일 확정 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들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므로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직원 고용시 원천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이사업자 신고대리는 비용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산출이 달라짐으로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