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쪽에 완전 문외한인데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시면서 근로자가 없으시다면
1월 -부가가치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신다면 의무는 다 이행하시게 됩니다.
다만,지방세 고지등을 통해 납부고지서가 나오시는 경우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1년간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5월종합소득세 신고 외에 1월25일 확정 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들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이므로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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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직원 고용시 원천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세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이사업자 신고대리는 비용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 산출이 달라짐으로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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