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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과 IRP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하라 그래서 일단 가입을 해둔 상태인데..

또 다른 타입이 있는 건가요?

퇴직연금 DC형과 IRP의 차이, 장단점 등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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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IRP라는 퇴직연금 안에 DC형과 DB형이 존재합니다

    • 이 때 DC형은 내가 투자를 얼마나 잘 운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수익율이 결정되는

      투자방식이고 DB형은 확정기여형으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의 수익이 확정된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 DC형과 IRP는 어떤 차이가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급해주신 두 상품 모두 퇴직금에 관련되있고 연금에 관련된 제도입니다.

    DC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이며

    IRP는 개인이 개인적으로 매년 입금하고 이를 관리 운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본인이 직접 적립금을 투자해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IRP는 누구나 별도 계좌를 만들어 추가 납입 및 운용이 가능하며, 세액공제 등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DC형은 투자에 따라 수익률 증가 가능성이 있지만 손실 위험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IRP는 퇴직금 이관, 추가 저축, 세제혜택이 장점이나 운용상품 제한(주식형 70% 이하)과 일부 수수료 부담이 단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 DC형은 회사가 매년 직원의 연봉의 일정 비율(1/12)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투자 운용하는데 투자 성과에 따라 높은 수익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투자 성과가 저조하면 퇴직급여가 낮아질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RP는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기존 퇴직금을 이전해 관리할 수 있는 연금으로 자유로운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성과에 따라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둘다 개인이 자금을 운용하는 형태라는것만 동일한 구조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DC형은 기업이 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하는 제도중 하나이며 DC형은 기업부담금이 별도로 존재하며 기업이 납부하는 금액이며 이로 인해서 연간 납입한도도 없습니다.

    개인은 별도로 개인형 IRP계좌를 만들어서 연간납입한도가 1800만원이며 세엑공제한도도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은 세액공제 기준대상이 아니며 기업이 납부하는 연금제도이므로 공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DC형은 회사가 부담하여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개인형 IRP는 개인이 별도로 운용하는 연금계좌입니다 다만 둘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직접운용하는것이라 이점은 동일합니다.

    즉 퇴직연금 DC형과 개인형 IRP둘다 계좌를 보유하여 운용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