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주식을 천원으로 사는 것이 있는데 이득은 보지 못하고 제가 그걸 매수하고 매도를 했는데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 나가나요?
그리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주식도 샀는데 주가가 몆 백원짜리여서 꽤 많이 샀는데 100만원 이익을 보고 매도를 했거든요... 이건 세금이 자동으로빠져나가나요? 아직 소득 신고는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거래세가 자동차감됩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에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며 250만원 초과이익이 발생했을때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100만원 정도의 이익은 별로로 세금이 없으며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수수료가 빠져나갈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수수료만 빠져나갈 것이고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보통 세금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차감됩니다. 이익을 봤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팔아 이익을 볼 경우, 미국에서 30%의 양도소득세가 원천원천징수됩니다단, 기본공제가 250만원이 되므로 25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다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몇 백 원짜리였고, 1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하셨네요. 이 경우도 세금은 나라별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본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양도소득세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지는 그 나라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국 주식 거래에 대한 소득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사고 팔 때 일정 금액 이상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천원으로 샀을 때는 보통 큰 이익이 아니면 세금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나라 주식을 팔아서 100만원 이익을 봤다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자동으로 빠지지 않으니 소득 신고를 해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증권사의 수수료 부분만 빠져 나가게 되고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는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