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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듀공135
대찬듀공13522.06.24

대표자 개인명의에서 법인명의로 변경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현재 대표자 개인명의로 월세집 계약되어있는 곳이 2곳이 있는데요

해당 집을 숙소로 직원들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미 개인명의로 보증금을 지불한 상태인데 보증금을 대표님통장에 넣었다가 다시 법인통장에서 건물주에게 입금해야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그리고 개인명의인 집을 법인명의로 전환하려면 건물주 동의가 꼭 있어야하죠?

다른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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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차인인 대표자 개인과 법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이 대표자 개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전대차계약 자체는 임차인인 대표자와 법인이 하는 것으로 유효한 것이나, 전차인인 법인은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그 권리와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건물주의 동의가 없다면 전차인은 건물을 불법 점유한 것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대차계약시 임차인(건물주)의 동의를 얻고 대표자 개인과 법인이 전대차계약을 한 후 임대보증금을 대표자 개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인 대표자 개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과 법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