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에 대하여 (급합니다..ㅜㅜ)

1.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고,
다만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인적공제 대상자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연금소득(90만원정도)과 근로소득(300만원정도) 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 대상에 포함 되나요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가 아닐 때는 대상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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