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보통 어느정도 금액까지 일시 인출이 되나요?

2022. 11. 19. 08:00

뱅크런 같은 일이 만약 다시 벌어진다면 현재 은행들은 어느정도까지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액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예금액의 약7%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며 7%로 설정되어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법정 지급준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지준금이라고 합니다.

예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모든 지급준비율이 출금되면 못 받을 수도 잇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는 보장이 되므로 소액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2022. 11. 20. 17: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인출을 하시는 경우라면 인터넷뱅킹의 한도까지 이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인터넷뱅킹 한도가 5억원까지 가능하나 지점장의 권한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1천억까지도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올릴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뱅킹으로 한번에 이체 가능하신 한도가 1천억원이 되기에 인출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현금인출을 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보유고만큼 출금이 가능한데, 대개 서울권의 작은 영업점은 현금을 10억원 내로 보유하고 있고 고액 자산가들이나 현금의 입금과 인출이 많은 지점의 경우는 30억원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현금인출을 '해당 은행의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큼'인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2. 11. 19. 10: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