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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갈매기110
고매한갈매기11021.03.13

의료보험 청구하면 연말정산 안되는데 청구하는 게 낫나요 안하는게 낫나요?

의료보험 실비보험 청구하면 연말정산에서 금액 빠지는데, 직장인이라면 보험을 청구 하는 게 낫나요 안하는 게 낫나요? 당뇨같은 기저질환자라면 나중에 보험가입이 안된다던지 보험료가 오른다던지 하는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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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는 영수증 발급 기관 연락처를 통해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합니다.

    1월 15일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 피씨 또는 모바일로 하면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올려 줍니다.

    1월 20일 이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일부 공제 항목은 정보제공동의를 해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입니다.

    정확한건 국세청 126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2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범위 내에서 진료를 받으셨다면 당연히 청구하셔야 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