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연말정산 문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과 전입신고 문제와 관련하여 헷갈리는게 너무 많아요
1. 제가 본가지역주민일 때 계약하려는 웨딩홀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해요. 그래서 집계약하고 신랑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저는 예식날까지만 본가에 호적을 남겨둘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요?
2. 연말정산 시 누구를 세대주로 해야할까요? 연말정산이 무주택세대주가 받는거로 알고 있는데,
혼인신고 > 대출받아서 집계약 > 신랑만 전입신고 > 예식끝나고 전입신고하면서 공동세대주로 변경(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가능할까요?
3. 부부가 되면 전세대출 관련 연말정산은 한사람이 몰아 받는건지 부부가 나눠서 받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신랑이 먼저 납부를 하면 제가 반을 주는 식으로 할건데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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