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피해자끼리 사건번호나 진행상황을 공유해도 되나요?
아이패드 중고사기를 당한 후 더치트라는 사기 방지와 사기피해 정보 공유를 하는 어플에 피해내용과 사기꾼에 전화번호를 등록하였습니다.
얼마후 사기꾼에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피해자와 접선하는데 성공하였고 피해자분과 대화를 하였는데 그분께서는 검찰에 송치되고 구치소에있다는 연락이 법원에서 주기적으로 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건을 접수한 경찰 측에서는 계속해서 사건이 난항이라고 하면서 사기꾼을 잡지 못했다는 답변만 반복하여서 제가 직접 다른 피해자분께 사건번호나 사건정황을 공유받아 담당경찰분께 전달 드릴려는데 전달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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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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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피해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경찰에 전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어 권장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전달 전 재확인이 필요하며, 수사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또한 경찰과의 소통 내용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면 법적 문제 없이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