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을 상대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매년 하는 건지? ?

사업을 하는 회사나 가게를 상대로 탈세여부, 정상적인 세금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세무조사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자료입증을 못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성실한 납세자로 선정되거나, 탈세 제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수입금액이 200억 원 미만의 개업변호사를 포함한 소규모 사업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가장 큰 배경은 탈세 정보나 차명계좌제보 등 탈세 혐의가 있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연소득 3억원 이상 또는 법인세액 1억원 이상의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설립 또는 법인전환된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외 거래가 많은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유형 (예: 부동산, 유흥, 엔터테인먼트 등)은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추가 과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과세액에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탈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국세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