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억원 이상 또는 법인세액 1억원 이상의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설립 또는 법인전환된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외 거래가 많은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유형 (예: 부동산, 유흥, 엔터테인먼트 등)은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추가 과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과세액에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탈세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국세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