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을 질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2022년 7월~12월
소득 금액 약 1400만원 입니다.
2022.6.1 기준 어머니 집에 같이 살았고
2022.8.16에 타시도로 이사하여 월세로
혼자 살았으며(전입신고 함.)
2023년 1월 15일 본가로 다시 전입신고 했습니다.
2022.6.1. 기준 어머니 누나 저 3명 거주 중이었으며
2022.6.1.공시지가 기준
- 어머니 재산
1억4천 800만원 아파트 1채(다른 사람 전세줌)
2억 1천 아파트(다른 사람 명의에 어머니와 누나와 제가 전세로 들어와서 사는 중, 9천에 전세 계약)
- 본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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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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