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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자격증으로여 혹시 유치원운영도 가능한지에대해서알구시픈데여 사호복지사자격증소지자의 답변을통해서 알구시퍼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영 사회복지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만으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설립인가와 시설 교직원 기준을 갖춰야 하며, 원장도 별도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유치원 원장 자격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교육청에 설립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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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호 사회복지사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만으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원장으로 근무하려면 별도의 유치원 원장 자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 설립자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나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설립 요건을 충족하고 자격을 갖춘 원장을 채용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되며 사회복지사 자격과 경력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엄자영 사회복지사
사단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와 유치원 운영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는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