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정용책임보험 배달중사고 처리 어떻게되나요?
오토바이끼리 사고가났습니다 과실로 제가 6상대방이4구요 알고보니 상대방이 카드배달하는분으로 가정용책임보험들고계시더라구요 유상운송보험을안들고요 이렇게될땐 어떻게 처리가되고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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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끼리 사고가났습니다 과실로 제가 6상대방이4구요 알고보니 상대방이 카드배달하는분으로 가정용책임보험들고계시더라구요 유상운송보험을안들고요 이렇게될땐 어떻게 처리가되고 어떻게해야되나요
: 가정용책임보험이 명확히 어떤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통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말하게 되는데,
만약 일배책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일배책에서는 차량(오토바이 포함)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더불어 카드배달이라고 하면 업무중 사고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튼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일배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유상운송보험으로 들고계시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가정용인데 유상운송이라면 대인2는 면책사항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대인1 한도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은 일반 가정용운전이시면 선생님본인차가 있거나 부모님이 차가 있으시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접수해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