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나온 집을 사게 된다면
매매후 따로 처리해야되는 일들이 있나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처리할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한두개가 아니네요
너무 싸게 나오면 하자가있나 걱정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낙찰자가 처리해야 되는 일
- 우선 경매대금을 납부합니다.
- 낙찰대금완납증명서를 수령합니다.
- 세금(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채권 구입 세금납부영수증, 채권매입필증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셔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 등기가 완료되면 법원에 가서 등기권리증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 위 과정을 다 거치시면 소유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2. 경매 매물 주의할 점
싸게 나온 급매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찰 매물 같은 경우에는 법적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하자를 꼭 체크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매물에 거주하고 있는분이 계시면 명도를 진행해야하며 유치권 등이 있을 경우 해제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찰 횟수가 다수인 경우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권리 확인 후 경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이 매매로 부동산에 나오는 경우는 극리 드문니다. 빚이 매매가보다 많아서 거래가 어렵습니다. 매매가로 경매를 취하하고 등기부에 권리들을 모두 말소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집을 사시게되면 제일 중요한 명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든 세입자이든 좋은 감정상태는 아닐거라 적당히 협의해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경매는 집 내부의 하자는 대부분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됩니다. 어느정도는 수리할 생각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