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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린이
직린이

임대차주택 중도해지 시 문의드립니다

임대차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 급하게 집을 빼야돼서 임대인에게 말씀 드리고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갈 시 새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간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동산과 당근마켓에 올려놓으니 당근마켓에서 연락 오신분이 집을 보시곤 계약 하겠다고 하여 날짜를 조율하여

23일 퇴실, 24일 계약서 작성 및 이사, 25일 입주일로 확정하고 집주인분께도 말씀 드리고 확정 받았습니다.

이후 새 임차인이 계약금 100만원을 집주인분께 송금하고

저는 23일 이사를 다 마쳤는데 24일 오전에 임대인께서 새 임차인이 입주 날짜를 1월 11일로 변경했으니 그 전날까지의 월세를 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하였고 지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곤 24일 저녁 다시 임대인과 통화를 하니 새 임차인이 입주의사를 번복하여 계약금 100만원을 환불해 주었다며 저한테 부동산 수수료 및 청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일전에 합의 본 사항에는 제가 청소를 어느정도 해주고 나가면 새 임차인이 와서 청소를 하고 이사하기로 하였고 부동산 수수료도 당근마켓을 통해 직거래 개념으로 계약하는 것이기에 10만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10만원 계약건은 취소됐으니 법정수수료인 26만원 + 청소비 20만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새 임차인과 그대로 진행했으면 수수료 10만원이고 계약 파기한 것은 임대인과 새 임차인

측이니 10만원 이상 지불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청소비는 안 받을테니 부동산 수수료 26만원 지불하라는데 지불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더불어 25일~31일 7일치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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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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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 수수료 지불 여부

    ​답변​: 임대차 계약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수수료를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 간의 계약 파기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인 귀하가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가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를 통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월세 환급 가능성

    ​답변​: 귀하가 23일에 퇴실하였고, 새 임차인이 25일에 입주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이 파기된 경우, 귀하는 23일 이후의 월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은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귀하가 퇴실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월세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에 따라 귀하가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 및 판례
    •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판례​: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퇴실한 이후의 월세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2023가단530218).

    이와 같은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귀하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부동산 수수료와 월세 환급에 대한 임대인의 요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