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20세(만18세)인데 지하철이나 버스탈때 청소년요금 가능항가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20세(만 18세)인데 버스나 지하철 탈때 청소년 요금 못 쓰는 건가요..?성인 요금을 내야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 18세라고 해서 무조건 청소년 요금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교통요금 기준은 나이보다 “학적 상태(재학 여부)”가 더 중요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만 612세, 청소년은 만 13~18세 또는 고등학생까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18세라도 청소년 요금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자퇴·검정고시 이후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성인 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교통카드 시스템도 보통 졸업 시점(대개 2~3월)을 기준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이 “재학 중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보통 만 십팔세까지는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는게 맞는데 이게 또 학교를 다니고있느냐 아니면 졸업을 했느냐에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생일안지난 만 십팔세라면 아직은 청소년 혜택을 받을수가있는 나이대이니 너무 걱정말고 카드 찍으셔도 될것같습니다 나중에 성인요금으로 자동으로 바뀌기전까지는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니십시요.

  • 대중교통 요금 체계상 청소년 기준은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이므로, 현재 20세(만 18세)이시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청소년 요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는 생일 당일부터 자동으로 성인 요금으로 전환되어 결제됩니다.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라도 만 나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청소년 혜택을 받는 것이 정당하며 이는 부정 승차가 아니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혹시 편의점에서 구입한 선불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카드 등록 시 입력한 생년월일에 따라 생일날 자동으로 변경되니 별도의 조작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끝자락에 계시므로 생일 전날까지는 당당하게 청소년 요금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