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라고 해서 무조건 청소년 요금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교통요금 기준은 나이보다 “학적 상태(재학 여부)”가 더 중요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만 612세, 청소년은 만 13~18세 또는 고등학생까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18세라도 청소년 요금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자퇴·검정고시 이후라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성인 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교통카드 시스템도 보통 졸업 시점(대개 2~3월)을 기준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이 “재학 중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