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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푸들54
재빠른푸들5423.02.27

대중교통 청소년요금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중학생이 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청소년으로 내야하죠?

근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청소년 요금으로 내야하나요?

적용되는 기준이 언제인지 궁금해요.

입학하면 바로 청소년 요금인지 생일이 지나서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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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상냥한애벌래123입니다.

    중학교 입학해도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어린이요금 내시면 됩니다. 교통카드로 결재하면 어린이요금으로 찍혀요.


  • 안녕하세요. 튼튼한말똥구리272입니다.

    중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구요.

    생일이 지나야 적용이 됩니다.

    아직 만으로 나이가 13세가 되지 않았다면 어린이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