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자산관리

삼겹살굽기
삼겹살굽기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모호하면 어떡하나요?

사업을 할 때 원래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된다고 기억하는데요. 특정 금액에 들어가있는지 애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국세청에 신고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과세표준에 안 들어가는 그런 모호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세청이나 아니면 속하신 지자체의 세무서에

    연락을 해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질문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꽤 중요한 내용이네요!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헷갈리면 시간과 세금 모두 낭비될 수 있으니까요. 딱 잘 짚어주셨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공급가액(즉, 순수한 판매 금액)으로 산정되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 금액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현금 거래 시 별도 명시가 없었다면 혼란이 생길 수 있죠.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포함 금액’으로 간주하고 역산 방식을 통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과세표준이 불분명할 때 국세청 표준 계산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래 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면, 이를 1.1로 나눠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0,000원의 거래라면, 공급가액은 1,000,000원, 부가세는 100,000원이죠. 또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매출 관련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명확히 처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선, 거래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1.1로 나누는 역산법을 적용해 신고서를 작성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 계산 기능도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