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는데 그러면 무조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하나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는데 그러면 무조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하나요? 제가알기로는 옛날에는 유효기간제가 있어서 1년동안 비로그인시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테이블의 분리보관하였는데 이제 그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어서 휴면 회원은 무조건 파기하거나 이용자들에게 통지후에 운영테이블로 복원을 시켜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휴면회원을 사업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건가요? 저희는 보안상 휴면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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