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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꽃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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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사문서 위조 고소와 개인정보

설계사가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해서 조서 받고 왔습니다 46건 계약건중 청약서에 저의 친필은 단 한자도 없는 계약건 입니다

2019년도 낙하 사고로 골절 수술때는 보험료 청구 해서 받았고 22년도 설계사가 두 보험사에 사무직 으로 허위 기재를 하고 장애 보상금 1억씩 가입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산재 장애12급 보험 5%청구 하는과정에서 허위직업 기재로 직업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일용직 최고 3천에 5%지급 받으면서 병원비 환수 해주다 보니 다치고 돈한푼 못받았습니다 그일로 설계사 계약건을 해지를 하고 가입한 보험사 상대로 민원을 접수 하고 6개사 보험사에서는 보험 무효 하였고 1곳은 금액도 크다 보니 거부 이유늘 알고보니 설계사가 보험설명하고 서명 받은 기역이 난다 답변하여 지급 거부 되었습니다

다른 설계사분과 보험을 설계하고 승인받는중 설계사가 제보험도 다해지하고 걱정하면서 보험설계를 해보겟다 하여 그래라 하고 말하였다고 저장해놓은 개인정보 기록이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않고 보험가입을 하였고 다른설계사분이 이중 가입으로 승인이 않된다 하여 확인 하니 앞전 설계사가 허락 없는 보험을 가입 사실 확인 하고 바로 해지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설계사가 전체 대리작성 대필 서명을 했드라도 피해입고가입한 보험 해지한 상태에서 똑 같은 짓을 4건 추가 계약을 했고 직업코드 허위기재를 한 사실을 알고 항의도 했습니다 여러번 경찰서 고소도 하였지만 좋은빽이 있는지 처벌할수 없었고 몇일전 경찰서 연락와서 무고죄 조서받고 설계사 증거 제출한 내용 비교 하고 당시 증거 미제출한거 다 제출하고 왔습니다 보험법을 더 잘아는 설계사가 저한테 이런짓 한거 용서 할수가 없습니다 영 업 방훼 까지 이야기해서 금융 감독 민원제기하고 보험사 징계 받은거와 경찰서 신고한게 영업방훼가 됩니까? 다음달 민형사 진행 할려고 합니다 저를 응원 해주시고 필적 감정을 먼저 하는게 낳을까요? 민사 먼저 진행하면서 필적 감정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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