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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물범290
겸손한물범29021.09.10

보험설계사가 마음대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친언니 아는분에게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주고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피보험자: 아버지/ 계약자: 저

그런데 설계사분 팀원이 실적 부족해 제동의도 없이 제통장에 돈을 넣구 계약서에 싸인해서 코드만있지 일을 하지 않는 팀원 앞으로 보험을 가입시켰습니다.

개인정보도용이 아니라며,

한달이지나도록 제대로된 사과도 없고,

금감원신고하니 문자로 사과했습니다.

이번일로 보험사지점장이 전화해서 금감원민원취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더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시 그냥 고소장만 접수하면 끝인건가요??

이게 설계사와 그 팀원까지 다 처벌받는건가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한달이 넘도록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것과, 제 개인정보를 도용한거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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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배상에 대하여는 형사절차에서 합의 또는 배상명명령,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