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장기보험 설계사 대필서명 거리상 대면없이
고객 거리상 대면하지 않고 동의하에 설계사 대필서명 계약 했다 이러면 정상 계약이 인정 됩니까?계약자는 동의한것도 없고 설계해 본다 하고는 보험계약 하고 저는 모니터링만 해줫을 뿐인데 이렇게 계약 한것이7계 보험사 51건이 됩니다
동의 한적도 없고 보험설명 한번 들은적 없습니다
청약서에 직업은 허위로 다 작성하고 설계사 볼일보러가서 딱한번 본것 뿐인데 정상 계약이라 할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7개 보험사에 51건이라는 비정상적인 계약 건수와 대필 서명, 직업 허위 기재까지 겹쳐 심려가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건은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식의 희망 고문보다는, 실제 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실무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이 처하신 '냉혹한 현실과 유일한 타개책'을 객관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설계사의 명백한 중대 위법 행위
비정상적인 계약 규모: 한 명의 고객에게 단기간에 7개 회사 51건의 계약을 넣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위험 설계가 아니라 설계사가 수당을 편취하기 위한 악의적인 '작성 계약(가라 계약)' 또는 '부당 승환'일 확률이 99%입니다.
3대 기본 지키기 위반: 고객의 동의 여부를 떠나, 설계사가 직업을 임의로 허위 기재하고 대필 서명을 한 것은 보험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입니다. 나중에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껍데기 보험'입니다.
2. 해피콜(모니터링) 승인의 치명적 덫
질문자님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고객 본인이 모니터링(해피콜) 통화에서 승인(네, 네 대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현실: 비록 설계사가 대필 서명을 했더라도, 고객이 그 사실을 알면서 모니터링 통화에서 "본인이 서명했고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한 후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법원은 이를 '계약을 무효로 할 의사가 없는 묵시적 추인(사후 승인)'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무조건 이 판례를 들고나와 환불을 거부할 것입니다.
3. 현실적인 해결책: '금융감독원 민원' (대응 전략)
이 싸움은 일반 지점이나 콜센터에 항의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금융감독원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단, 민원의 초점을 전략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잘못된 주장: "내가 서명 안 했으니 무효다." (해피콜 녹취록 때문에 바로 반박당합니다.)
올바른 주장: "보험에 무지한 상태에서, 설계사가 본인의 수당을 목적으로 51건이나 되는 비정상적 계약을 강제로 밀어 넣었다. 직업도 마음대로 허위로 조작했으며, 해피콜 통화 역시 설계사의 강요와 기망에 의해 앵무새처럼 대답하도록 지시받았을 뿐, 정상적인 보험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없다."
최종 조언
질문자님, 51번의 해피콜을 모두 승인해 주신 것은 매우 뼈아픈 실수이며, 전액 환불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진흙탕 싸움이 될 것입니다. 당장 보험사에 연락해 "설계사가 해피콜을 이렇게 대답하라고 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기망의 증거'부터 최우선으로 확보하신 후 금감원에 정식으로 조사 민원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대면 채널은 있습니다. 다만 일부이며
화상통화, 원격조종으로 대리서명했다면 음성,프로그램조작 녹화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해 녹화증거가 있다면 받아내시고 또한 납입한 보험료,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에 문의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관련 법조항입니다. 참고바랍니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202조(벌칙) 제3호에 따라 동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및피보험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부당의 정도에 따라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및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에 근거하여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기관/신분 제재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