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가 동의없이 개인정보 열람한 것 같아요.

보험설계사가 가입설계를 위한 인증번호를 보냈고 제가 아직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제 보험이력이 기재된 청약서를 받았습니다. 보험 상담 시 제가 현재 유지 중인 보험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청약서 전자서명은 제가 했지만 인증번호 없이 설계사 혼자 진행한 부분이 꺼림칙합니다.

혹시 나중에 보험료를 못 받게 되는 일이나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이 설계사와는 처음하는 계약인데 혹시 대필서명 같은 걸 한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가입설계 모바일 동의를 받아서 유지중인 보험내용을 조회할 수도 있고 보험을 설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약서를 출력하여 자필서명을 받거나 모바일로 전자서명으로 보험가입을 완료하여 확정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것입니다 간혹 설계사가 연세가 많으시고 본인명의의 핸드폰이 없는경우에 서면으로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진행 과정에서 모바일청약을 본인이 했다면, 큰 문제 되는 부분은 없어요.

    차 후 보장 부분 역시 마찬가지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다.

    가입전 알릴의무가 제대로 고지 되었다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청약서상에 기재 되어있는지 확인

    청약서의 전자서명은 본인만 가능함

    인증번호라는것은 최초고객등록 시 인증을 받아 진행하며

    전자청약서의 전자서명은 계약자 본인만 서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설계사 입장에서 ^^

    ■ 모든 의문은 "편하게 말해주는게" 가장 좋더라구요. ^^

    질문자님도 그 설계사 분께 의문이 드는건 편하게 말하세요.

    내 궁금증도 해결이 안되면 인연은 거기 까지 입니다.

    ■ 청약서인 (계약서류)를 핸드폰으로 받아서 서명하셨나 봅니다.

    서명은 직접 하셨으니까

    (1) 계약에 대한 '대리서명'은 설계사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준비 과정에서 [가입설계 동의 인증]도 안했는데

    -보험계약 조회도 했고

    -청약서까지 준비해서 보냈다는건.

    (2) 추측 : 가입설계동의서류에 고객님 대신 서명 하셨을 수 있습니다.

    계약조회와 청약서 준비를 하려면

    고객님 동의는 [필수]로 거쳐야 하기 때문 입니다.

    내가 직접 안해줬는데 그 단계를 넘어 갔으니...

    합리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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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를 못받지는 않습니다.

    가입설계동의를 설계사가 대리로 했다면, 그것 자체는 문제이나,

    [보험계약 과정]은 정상적으로 고객님이

    • 청약서를 직접 받으시고,

    • 직접 서명하시고

    • 모니터링도 직접 하셨을 거기 때문입니다.

    보험 준비과정은 허락을 안했지만,

    보험 계약과정은 내가 처리 한거죠.

    청약서 서명과 + 모니터링 서명을 직접 하셨다면

    보험금 받는데는 문제 될게 없어 보이니 너무 걱정 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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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고 나니 불편한 마음이 들어 질문을 주신거 같은데요.

    마음이 계속 불안하다면 2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1. 담당설계사한테 아래 내용을 물어 보시고 녹취나 카톡 답변을 남겨두세요.

    "왜 내 동의 없이 가입설계 동의 처리를 했느냐 (내 정보를 활용했느냐)"

    "가입설계 동의 말고, 내 허락없이 내 정보를 쓰거나 서명 처리 한게 있느냐"

    2. 보험회사로 (또는 담당설계사)한테 "청약서 싸인서명 사본"을 달라고 해보세요

    싸인된 청약서 사본을 보시면 질문자님 서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입설계동의시

    다른 회사의 한도합산 계산을 위해

    타사에 가입하고있는 계약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번호로 인증을 해주셨다면 기본적인 인적사항 (성함/주민번호)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사자로서 그다지 문제의 소지는 보이지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전자서명(본인 인증)까지 했다면 원칙적으로 “대필서명”으로 보긴 어렵지만, 설계사가 인증번호를 먼저 받아 진행했다면 절차상 불완전판매의 소지(설명의무/모집질서 위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은 보통 낮고, 문제는 향후 “계약 무효/해지 분쟁”이 아니라 설계사 불완전판매 여부 쪽으로 갑니다.

    정리하면:

    * 전자서명 + 본인 인증 했으면 계약은 유효 가능성 높음

    * 설계사 단독 진행 부분은 민원/제재 사안

    * 보험금 지급과는 별개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

    불안하면 계약서/청약서 사본 확보하고, 보험사 고객센터에 “본인 인증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록 확인” 요청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아닐 가능성이 큼 (인증 없이 진행된 부분)

    👉 보험료 문제보다 중요한 건

    → 나중에 보험금 지급 거절 위험

    특히

    설계사가 임의로 정보 입력했을 경우

    → 고지의무 위반으로 분쟁 가능성 있음

    👉 결론

    그냥 두지 말고

    청약 내용 전부 확인 + 문제 있으면 바로 철회(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