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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동의없이 견적을....

설계사가 개인정보 동의없이 보험가입정보 확인하고 임의로 견적내고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견적,상담요청조차 하지않았는데요

어떤대처를 해야할까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멕이고 싶은 기관에 모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작게는 해당 보험사

    재직 중인 회사

    금융감독원

    에 민원 넣으세요.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열림 금지 및 삭제 요청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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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임으로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고, 어떻게해서 유출이 됐는지 이와 관련해 증빙 자료을 모으신다음

    설계사가 소속된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시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근에 대해서 사실 무근으로 하신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설계사가 개인정보 동의 없이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임의로 견적을 작성·전송한 경우, 해당 보험사 소비자보호팀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시고, 조치가 미흡하면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접수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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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불러줄때 거기엔 설계동의가 있고 설계를 했다는건 질문자님께서 인증번호를 불러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 설계를 하여 보내준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사전에 몰랐다면 동의 철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보험사의 가입이력이 아닌 전보험사의 가입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자인증이 필요합니다.

    보장분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혹시 인증번호 보내주신 적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적이 없으시다면, 정보동의 어떻게 하신지 확인해달라고 이의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견적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해당 사람의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임의 나이넣고 가설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본인 개인정보가 들어간것이 아닌 가설계 인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정보를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것은 아닌데

    일단. 정확한 경위부터 질의후. 답변을 듣고 난후 결정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주빈번호를 알고 있어 임의로 개인정보수집동의를 하고 보장분석 시스템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설계해 제안서를 보냈나 보네요. 다시 그러면 본사에 민원 넣겠다 하시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담당설계사라면 1년에 한번정도는 가입설계동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고 안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적이 없다면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보험에 대한 상담을 한적이 없다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따져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GA에 이름 생년월일 나이만 알아도 가설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입되는 금액은 고지질병,직업에 따라 작은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1년 유효하며, 보험점검 후 견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